맹탕, 맹탕, 맹탕… ‘핀셋 검증’만이 답

맹탕, 맹탕, 맹탕… ‘핀셋 검증’만이 답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06-13 20:40
수정 2021-06-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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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청문회 ‘도덕성 비공개’ 검증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 총장은 이번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다. 인사청문회 대상을 장관까지 확대해 청문회 제도를 강화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야당 패싱’ 최다 정부가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야당도 문제지만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후보자들이 무더기로 장관직에 오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고위공직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공덕’(公德)을 갖춰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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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 정권의 33번째 장관급 인사 ‘야당 패싱’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 정권의 33번째 장관급 인사 ‘야당 패싱’이다.
연합뉴스
●여야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 입장 바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인 반면 문재인 정권은 아직 1년이 남았는데도 33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공직 배제 7대 기준(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은 철저히 무시됐다.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려도 보통 뚫린 게 아니다”라는 비판과 함께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한 여권의 해법도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능력은 제쳐 놓고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며 정책·능력은 공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발언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가 국정 수행 능력이나 자질보다 신상털기식, 여론 재판식 여론이 반복된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장한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대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문 대통령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공격수 역할을 하던 국회의원들 역시 정작 자신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면 달라진다. “‘실정법상 비밀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본인 관련 서류를 못 보내는 것을 양해해 달라’ 그러면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2009년 박영선 의원,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2019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본인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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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사권보다 ‘철저한 검증’ 필요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2월 인사청문회 대상을 장관급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져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검증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덕성과 자질 등 적격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와대 밀실에서 몇몇 실세들이 좌지우지하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통해 인사를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후 인사청문회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넘어 부정과 편법, 탈법 의혹 인사들이 무더기로 고위직에 임명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13일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이자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따지는 ‘검증’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야당 패싱’ 청문회는 결국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고 검증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총리 등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와 달리 장관 등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한다. 하지만 청문보고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도 정치적 구속력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초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권을 전행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견제’하라는 것이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이기 때문이다.

●도덕성 빼놓고 깨끗한 공직사회 논하나

여권이 주장하는 ‘정책 공개, 도덕성 비공개 검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지난달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도덕성 비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 수행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성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후보의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자는 여권의 주장은 실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오르기 전 이미 도덕성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까지 털어 가며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책 검증 중심의 인사청문회가 가능한 것이다. 도덕성 검증에서 흠결이 드러나면 아예 청문회장에 들어설 수 없는 것이 미국이다.

2000년 도입 당시 인사청문 대상이 당초 23개 직위에서 현재 64개 직위로 꾸준히 확대된 것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인사청문회가 도덕성과 신뢰를 갖춘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참여정부 정책보고서·2008)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공직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기능 외에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 예비 공직 후보자들의 엄격한 자기관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신뢰 사회로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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