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인천 중학생 추락사’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가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인천 중학생 추락사’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11-23 08:00
수정 2018-1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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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한 중학생이 동급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10대 범죄에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년법의 취지는 1조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적응 못하는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처벌’ 보다는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만19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만19세미만이 일을 저지르면 최대한 품행을 바로 잡아서 사회로 다시 보내고자 소년법을 만든 겁니다. 형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면 소년법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인거죠.

그럼 소년법이 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지 살펴볼까요. 소년법에는 ‘죄를 범한 소년’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언론에서 ‘범죄소년’이라고 하죠.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을 가리킵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데요. 그런데 소년법상 범죄소년들은 처벌보다 교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질러도 사형과 무기징역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최대 15년 형까지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특정강력범죄는 징역 20년까지 가중 처벌되긴 합니다. 포인트는 일반 성인들과 달리 기한이 없는, 그러니까 무기형은 받지 않고 형이 있는 유기형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형이 아니라 유기형, 기한이 있는 형을 선고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판사가 “장기 9년, 단기 4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선고 하는 데요. 단기 4년만 지나면 수감생활을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 바로 사회 내로 복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 역시 범죄소년처럼 법률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여기서 저촉의 ‘촉’, 법령의 ‘법’을 따서 촉법이라고 부르는데 법조계에서나 쓰는 말입니다. 여하튼 형법 그러니까 처벌을 규정한 법률에 나오는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닌 애들인데요. 잘 구분하셔야 하는 게 앞서 말한 범죄소년은 형법상 벌을 받기는 받았잖아요. 형을 낮춰주긴 했지만요. 근데 이들은 아예 형법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아예 처벌을 안 받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년들에게는 교도소를 안 보내고 소년원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원 가는 것이 이 소년법에 나온 보호처분입니다. 죄질에 따라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는데, 10호라는 게 소년원에 2년까지 입소하는 경우고 1호는 가장 낮은 단계로 경고나 훈방이죠. 그래서 몇몇 가해자들이 반성의 기미없이 “길어야 소년원 2년”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국민들 법 감정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하라,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국회에도 촉법 소년의 상한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정부 측도 13세까지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금 있는 소년법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짚어보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요. 청소년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유해 환경(게임, 영화, 술, 담배, 약물, 술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인 소년법과는 차이가 있죠.

소년법이 만들어 진 게 1953년입니다. 그때는 촉법 소년이 12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었는데요. 2007년에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바뀝니다. 무려 50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앞으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해나가야겠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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