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합수팀 수사 종료…형소법 개정으로 합수본 줄줄이 해체 [로:맨스]

이태원 참사 합수팀 수사 종료…형소법 개정으로 합수본 줄줄이 해체 [로:맨스]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6-09-30 16:04
수정 2026-09-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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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합수팀 1년 2개월 만에 종료
검사 없는 합수본, 줄줄이 해체
유족 “진상규명 길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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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검경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진상규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검경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진상규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가 이끌어 온 합동수사 조직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참사 책임 규명은 물론 마약·금융범죄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해 온 수사 전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년 2개월 만에 종료…유족 ‘진상규명 길 막혀’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소법 등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합수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차 가해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종료 전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12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다음 달 1일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 구성도 협의 중이다. 체계가 마련되면 수사 경과와 자료를 인계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우려는 남아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꾸리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유착·선관위 이어 마약까지…합수본 ‘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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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압수수색을 마친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3일 압수수색을 마친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초 기준 운영 중이던 합수본은 이태원·마약·정교유착·금융증권·보이스피싱 등 9개로,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8월 31일 활동을 마쳤고, 선관위 의혹을 수사한 합수본은 9월 2일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겼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10월 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소속 검사들은 원래 청에 남고 다른 기관 파견 인력은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 한다”며 “공중분해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새로운 수사체계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합수본이 문을 닫는 건 검사가 수사 조직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위법 수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하면 검사가 의견을 주는 구조만 인정한다. 이 선을 넘을 경우 검사의 수사 행위로 판단돼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사 빠진 합동수사과, 공백 메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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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이틀 앞둔 30일 중수청이 입주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이틀 앞둔 30일 중수청이 입주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금융·증권범죄 등 합수본의 기능은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이어받는다.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수원청에 마약,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 등 5개 과가 생기고 경찰·국세청·관세청 등에서 57명이 파견된다.

합수본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마약합수본은 8개 기관 86명이 모여 출범 6개월 만에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공소청법상 검사는 중수청에 파견될 수 없다. 준비도 더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같은 경우)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새로 꾸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경찰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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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이태원 참사 합수팀, 형소법 개정 앞두고 종료
  • 검찰 일부 사건 기소·불기소 뒤 경찰에 이관
  • 유족·시민단체, 진상규명 공백과 책임 회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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