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이후 서구에서 미시적 정의 등장
외면받던 인종·생태·젠더·장애·성 등 부각
“국민적 합의 안 됐다”동성혼 허용 안 돼
국민은 누구이며 누가 정당성 부여하나
성적 지향은 성소수자의 인간적인 권리
美 동성혼 제도화 이후 자살 시도율 급감
정치인·기독교인은 정의실현에 장애물
‘억눌린 사람들’ 복귀 선언하는 촛불 돼야
“정의는 기다리지 않는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말이다.
정의 실현이란 어떤 특정한 때를 기다려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긴급한 과제임을 역설한다. 그런데 정의 실현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사람들이 ‘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도처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정의 실현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상투화돼서 그 고귀한 의미가 오히려 퇴색해 버렸다. 그러나 그 의미가 퇴색되고 남용되고 왜곡됐다고 해서 정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남용되고 퇴색된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소중한 가치를 재탄생시켜야 한다.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되살리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 질문하는 방식을 전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의 실현이란 무엇인가”라는 연역적 접근의 물음이 아니라 “‘누구의 정의’, ‘어떠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귀납적 물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정의라는 말은 고대부터 사용돼 왔다. 그러나 고대부터 이어져 오던 거대 이론으로서의 정의는 현대에 들어서서 다양한 모습의 구체성을 지닌 정의로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연역적 접근에서 나오는 커다란 범주에서만 정의를 논의할 때, 정의에 관한 거대 이론을 창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대 이론으로서의 정의가 지닌 한계가 있다. 권력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는 배제되고 외면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정의 논의가 지닌 지독한 한계다. 정의에 대한 거시적 접근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차별적 정황들에 개입하는 정의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모두 요청되는 이유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미시적 정의 개념들은 거시적 정의 개념에서 배제된 주변부인들에 대한 정의 문제의 긴급성을 부각시켰다. 소위 ‘억눌린 사람들의 귀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억눌린 사람들의 귀환’은 인종 정의, 계층 정의, 생태 정의, 젠더 정의, 장애 정의, 또는 성 정의 등과 같은 미시적 정의 개념들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전통적인 거시적 정의 개념에서 외면되고 배제됐던 정의들의 그 중요한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거시(巨視) 정치만이 아니라 미시(微視) 정치 또한 거시 정의만이 아니라 미시 정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대통령은 소수자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1월 19일 한 TV 방송에서 열린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 프로그램 ‘국민이 묻는다’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통령은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차별하면 안 된다고) 찬성하지만, 동성혼 문제는 아직 합법화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답했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단지 구호를 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차별의 매우 구체적인 정황들에 개입하면서 차별이 더이상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차별의 대상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차별을 넘어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단순한 낭만적인 모토가 아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론을 제도화하고 입법화하지 않을 때, 그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은 결국 “차별해도 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성혼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소수자를 차별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차별하면 안 된다’의 탈낭만화, 그리고 정치화가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제도적 개혁을 모색하고자 할 때 종종 소환되는 개념이 있다. ‘국민적 합의’ 또는 ‘국민적 정서’라는 말이다. 지극히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권리로서 동성혼 역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환되는 ‘국민’은 누구이며, 그들의 ‘정서’ 또는 ‘합의’의 정당성은 어떻게 누가 부여하는가. 부언할 필요조차 없이 ‘성적 지향’은 인간이 지닌 다양한 존재 방식이다. 이러한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호혜를 베푸는 것도, 특별대우를 해 주는 것도 아니다. 성소수자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다.
인간이 다양한 성적 지향을 지닌 존재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한국의 국민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고 그들의 결혼을 합법으로 만드는 정의 실현을 ‘국민적 합의’라는 말로 계속 유보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노예제도의 폐지 또는 여성의 참정권과 교육권의 허용 등과 같이 계층 정의, 인종 정의, 그리고 젠더 정의를 확장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특정한 이들만이 아닌 ‘모든’ 이들의 평등을 확산하고자 하는 변혁적 의식을 지닌 소수들의 투쟁, 그 소수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이들, 그리고 결정권을 지닌 정치 지도자들의 과감한 결단 등에 의해 다양한 정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제도적·법적 변혁이 가능해 왔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2015년 6월 26일이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1999년 1월부터 2015년 12월 동안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성소수자들의 자살 시도율이 7% 감소했다. 또한 동성혼의 법제화를 실제로 시행한 주에서는 14%가 감소했다. 매해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13만 4000명이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다수의 정치인, 종교인들에게 동성혼 문제는 처리해야 할 ‘이슈’일 뿐이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 성소수자들에게 이 문제는 ‘생명’에 관한 것이다. 성소수자들의 존재 방식을 부정하고, 그것에 근거해 그들을 ‘2등 인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성소수자들의 동성혼 합법화는 이성혼 합법화처럼 단지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정의 실현에 관한 절실한 문제다. 지금도 곳곳에서 사회적 차별과 질시, 배제와 폭력에 의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성소수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슈’가 아닌 살아 있는 ‘생명’이다. 국가·사회·종교가 그들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할 때 결혼 당사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13만 4000명이나 감소했다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의 통계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사회에서 정의 실현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건 기독교인들과 정치인들이다. “동성애는 메르스처럼 격리해야 한다”며 “동성애·이슬람 반대하면 누구와도 연대”하겠다는 전광훈씨가 예외적인 별난 목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한국 기독교의 미래 전망을 절망적으로 만든다. 그뿐인가.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허용 반대 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곳곳에서 주장해 온 정치인 김진표 의원도 실상 예외적인 ‘별난’ 정치가가 아니다. 무수한 ‘전광훈들’ 그리고 무수한 ‘김진표들’이 종교, 교육, 정치 등 한국 사회 곳곳에서 성소수자 혐오,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며, 포괄적인 ‘정의 실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적인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혐오주의자가 ‘국민적 합의’를 대표하는 존재들인가.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인 개별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장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에서의 포괄적 정의 실현이 ‘국민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유보돼서는 안 된다. 오늘도 국민적 합의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불법화하는 종교·교육·정치에 의해 무수한 생명들이 사회적 죽임을 당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촛불을 든 이들이 보여 줄 수 있는 국민적 합의의 정체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국민적 합의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확장과 보호를 분명하게 지지하는 ‘포괄적 정의를 위한 촛불’이 돼야 한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인권유린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억눌린 사람들의 복귀’를 선언하는 ‘포괄적 정의 실현의 촛불’로 확장돼야 한다. 국민적 합의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새롭게 창출돼야 하는 과제다. 정의는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려서도 안 된다.
글 텍사스 크리스천대,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그림 김혜주 서양화가
외면받던 인종·생태·젠더·장애·성 등 부각
“국민적 합의 안 됐다”동성혼 허용 안 돼
국민은 누구이며 누가 정당성 부여하나
성적 지향은 성소수자의 인간적인 권리
美 동성혼 제도화 이후 자살 시도율 급감
정치인·기독교인은 정의실현에 장애물
‘억눌린 사람들’ 복귀 선언하는 촛불 돼야
정의 실현이란 어떤 특정한 때를 기다려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긴급한 과제임을 역설한다. 그런데 정의 실현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사람들이 ‘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도처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정의 실현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상투화돼서 그 고귀한 의미가 오히려 퇴색해 버렸다. 그러나 그 의미가 퇴색되고 남용되고 왜곡됐다고 해서 정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남용되고 퇴색된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소중한 가치를 재탄생시켜야 한다.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되살리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 질문하는 방식을 전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의 실현이란 무엇인가”라는 연역적 접근의 물음이 아니라 “‘누구의 정의’, ‘어떠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귀납적 물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정의라는 말은 고대부터 사용돼 왔다. 그러나 고대부터 이어져 오던 거대 이론으로서의 정의는 현대에 들어서서 다양한 모습의 구체성을 지닌 정의로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연역적 접근에서 나오는 커다란 범주에서만 정의를 논의할 때, 정의에 관한 거대 이론을 창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대 이론으로서의 정의가 지닌 한계가 있다. 권력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는 배제되고 외면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정의 논의가 지닌 지독한 한계다. 정의에 대한 거시적 접근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차별적 정황들에 개입하는 정의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모두 요청되는 이유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미시적 정의 개념들은 거시적 정의 개념에서 배제된 주변부인들에 대한 정의 문제의 긴급성을 부각시켰다. 소위 ‘억눌린 사람들의 귀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억눌린 사람들의 귀환’은 인종 정의, 계층 정의, 생태 정의, 젠더 정의, 장애 정의, 또는 성 정의 등과 같은 미시적 정의 개념들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전통적인 거시적 정의 개념에서 외면되고 배제됐던 정의들의 그 중요한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거시(巨視) 정치만이 아니라 미시(微視) 정치 또한 거시 정의만이 아니라 미시 정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대통령은 소수자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1월 19일 한 TV 방송에서 열린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 프로그램 ‘국민이 묻는다’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통령은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차별하면 안 된다고) 찬성하지만, 동성혼 문제는 아직 합법화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답했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단지 구호를 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차별의 매우 구체적인 정황들에 개입하면서 차별이 더이상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차별의 대상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차별을 넘어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단순한 낭만적인 모토가 아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론을 제도화하고 입법화하지 않을 때, 그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은 결국 “차별해도 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성혼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소수자를 차별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차별하면 안 된다’의 탈낭만화, 그리고 정치화가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제도적 개혁을 모색하고자 할 때 종종 소환되는 개념이 있다. ‘국민적 합의’ 또는 ‘국민적 정서’라는 말이다. 지극히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권리로서 동성혼 역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환되는 ‘국민’은 누구이며, 그들의 ‘정서’ 또는 ‘합의’의 정당성은 어떻게 누가 부여하는가. 부언할 필요조차 없이 ‘성적 지향’은 인간이 지닌 다양한 존재 방식이다. 이러한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호혜를 베푸는 것도, 특별대우를 해 주는 것도 아니다. 성소수자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다.
인간이 다양한 성적 지향을 지닌 존재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한국의 국민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고 그들의 결혼을 합법으로 만드는 정의 실현을 ‘국민적 합의’라는 말로 계속 유보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노예제도의 폐지 또는 여성의 참정권과 교육권의 허용 등과 같이 계층 정의, 인종 정의, 그리고 젠더 정의를 확장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특정한 이들만이 아닌 ‘모든’ 이들의 평등을 확산하고자 하는 변혁적 의식을 지닌 소수들의 투쟁, 그 소수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이들, 그리고 결정권을 지닌 정치 지도자들의 과감한 결단 등에 의해 다양한 정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제도적·법적 변혁이 가능해 왔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2015년 6월 26일이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1999년 1월부터 2015년 12월 동안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성소수자들의 자살 시도율이 7% 감소했다. 또한 동성혼의 법제화를 실제로 시행한 주에서는 14%가 감소했다. 매해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13만 4000명이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다수의 정치인, 종교인들에게 동성혼 문제는 처리해야 할 ‘이슈’일 뿐이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 성소수자들에게 이 문제는 ‘생명’에 관한 것이다. 성소수자들의 존재 방식을 부정하고, 그것에 근거해 그들을 ‘2등 인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성소수자들의 동성혼 합법화는 이성혼 합법화처럼 단지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정의 실현에 관한 절실한 문제다. 지금도 곳곳에서 사회적 차별과 질시, 배제와 폭력에 의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성소수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슈’가 아닌 살아 있는 ‘생명’이다. 국가·사회·종교가 그들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할 때 결혼 당사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13만 4000명이나 감소했다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의 통계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사회에서 정의 실현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건 기독교인들과 정치인들이다. “동성애는 메르스처럼 격리해야 한다”며 “동성애·이슬람 반대하면 누구와도 연대”하겠다는 전광훈씨가 예외적인 별난 목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한국 기독교의 미래 전망을 절망적으로 만든다. 그뿐인가.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허용 반대 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곳곳에서 주장해 온 정치인 김진표 의원도 실상 예외적인 ‘별난’ 정치가가 아니다. 무수한 ‘전광훈들’ 그리고 무수한 ‘김진표들’이 종교, 교육, 정치 등 한국 사회 곳곳에서 성소수자 혐오,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며, 포괄적인 ‘정의 실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적인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혐오주의자가 ‘국민적 합의’를 대표하는 존재들인가.
강남순 텍사스 크리스천대,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글 텍사스 크리스천대,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그림 김혜주 서양화가
2019-1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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