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서비스 개선 대책은
농어촌 지역의 홀몸노인 재가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2007년 제정된 노장법은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가사활동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재가 복지 사업을 민간에 대거 위탁하는 것을 허용해 농어촌 지역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 센터장은 “재가복지 사업이 민간에 위탁되다 보니 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방문요양센터가 늘었지만 농어촌에는 방문요양센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즉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기 마련인데,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영리 목적의 민간 방문요양센터가 들어서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산간벽지의 방문요양센터는 도시만큼 경쟁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도시에 비해 요양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홀몸노인에 대한 요양 효과도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 센터장은 “노장법 제정 이후 방문요양센터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관여할 명분이 적어졌다. 허가를 내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지역의 요양인력 전문성 부족 문제는 이선자 강남노인정보센터 소장도 지적하고 있다.
이 소장은 “도시의 독거노인 요양사업은 인력들의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농어촌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특히 낙후된 지역의 복지 인력은 생업을 위해 일종의 부업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농어촌에서도 기본 사업이 시행 중이고 인프라나 제도적인 수준은 이미 일정 수준에 올라왔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 혜택이 중복되고, 또 어떤 지역은 복지 사각지대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농어촌 지역의 효과적인 홀몸노인 재가 복지를 위해서는 ‘재가 복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농어촌 지역은 중앙 관청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그 공백을 민간이 메워 주는 식이라 통합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모든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개념의 중앙 기관을 설치, 홀몸노인의 인적 사항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식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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