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마흔살까지 10억 벌기가 목표” 아내의 팔뚝에 주삿바늘을 찔렀다

[보따리]“마흔살까지 10억 벌기가 목표” 아내의 팔뚝에 주삿바늘을 찔렀다

입력 2021-06-04 14:41
수정 2021-07-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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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보험에 따라온 이야기들’(보따리)은 보험 뒤편에 숨어 있는 사연을 하나씩 전해 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억대 보험금을 타려고 니코틴 주사로 아내 살해. 연합뉴스 이미지
억대 보험금을 타려고 니코틴 주사로 아내 살해.
연합뉴스 이미지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 첫날 새벽, 우모(당시 22세)씨는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A씨(당시 20살)의 왼쪽과 오른쪽 팔뚝 등에 주삿바늘을 찔렀다. 아내는 인체에 해가 없는 신경안정제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호흡 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숨졌다. 우씨가 아내에 주사한 건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었다. 인면수심의 끔찍한 수법으로 세간을 분노케 했던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이다.

●보험금 타내려고 20살 알바생과 결혼…범행 직후 태연히 ‘여행’카페를 운영하며 ‘서울시 7급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던 우씨는 언뜻 평범한 20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인생 목표’가 하나 더 있었다. 40살이 되기 전까지 10억원 넘는 돈을 모으겠다는 것이었다. 카페 매출이 월 100만원이었고, 모아둔 재산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이 쉽지 않은 꿈이었다.

우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와 연인관계가 됐다. 우씨에게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 A씨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해 자신이 보험금을 타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는 일기장에 ‘A랑 싸우고 설득해서 보험에 가입시킨다. 예상금액 10억원’이라고 적었다.

우씨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끔찍한 계획을 하나씩 실행했다. A씨 사망 때 보험금을 자신이 받으려면 법적 배우자가 돼야 했다. 우씨는 201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프러포즈를 한다. A씨의 집에서 반대하자 이후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 반년 간 동거하기도 했다. 우씨는 이 기간에 다른 여자를 만났고, 심지어 이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A씨와 헤어지지는 않았다.

2017년 4월, A씨가 성인이 돼 부모 동의없이 법적 부부가 될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은 양가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리고 같은 달 우씨와 A씨는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우씨는 미리 얻어둔 니코틴 원액과 주사기를 챙겨 A씨와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그는 공항에서 자신이 사망하면 A씨가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A씨가 사망하면 자신이 5억원을 받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류를 작성하다가 헷갈려 자신이 사망 시 A씨가 5억원, A씨가 사망 시 자신이 1억 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가입했다.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 날 새벽 아내를 살해한 우씨는 범행 직후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는 혼자 관광하면서 일본 여성 두 명을 만나 스티커 사진을 찍고 노래방을 가기도 했다. 또 사망 사실을 A씨의 가족에게 즉각 알리지도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씨는 사건이 터진 지 약 한 달이 지난 5월 20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사를 찾았다. “아내가 해외 여행 중 사망했으니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내게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고 경위에 의문을 품은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고, 사망 보험금을 과다하게 설정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넘어선 계약을 했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본다”고 말했다.

●“아내가 스스로 목숨 끊은 것”…일기장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법정에 선 우씨는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삶의 의지가 없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주삿바늘도 A씨가 자신의 팔에 직접 찔렀다고 주장했다.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살인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씨는 아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이유로 엄마와의 불화를 들었다. 심각한 가정불화 탓에 우울증을 앓았고 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우씨는 아내가 사망 직전 엄마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 아내 A씨는 음성메시지에서 “나가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도 이런 딸 없는 셈치고 잘 살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는 우씨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안타까운 건 A씨는 숨지기 전 자신이 우씨와 사이에서 임신했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 휴대전화로 ‘임신 중 매운 음식 걱정되시나요’, ‘(남편 성인) 우씨 성을 가진 아기 이름, 예쁜 게 뭐가 있을까요?’ 등을 검색했다. 우씨도 일본여행을 떠나기 직전 A씨에게 “지금 당신 뱃속에 아이가 듣고 있을지 몰라 당신의 배를 쓰다듬어 줄게요. 히히!!”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모두 뱃속에 태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얘기다.

우씨가 꼼꼼히 기록해온 일기와 음성 메모는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그는 2017년 1월 일기장에 ‘너무 쉽게 술술 풀리니까 함정이 있을 것 같다’, ‘마지막에 가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 무조건 잘해주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동물을 어디서 찾을지가 제일 걱정이다. 어디에 (주사)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등의 글을 남겼다. 또, 3월에는 ‘곧 오사카로 여행을 갈 생각이고, 삼단절벽에서 그녀를 찌를 예정이다. 3억 정도 돈이 나온다는데 그걸 은행에 넣으면 매월 50만원 정도 돈이 나온다’, ‘3억이면 중산층이라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고 썼다. 집에 있는 살인 관련 책을 다 없앤다거나 여행 때 니코틴 원액을 꼭 챙겨야 한다는 등의 기록도 발견됐다.

또, 범행을 하고 일주일 뒤에는 ‘힘든 건 딱 하나, 보험금이 예상대로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란 내용의 일기도 썼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자 우씨는 자신이 과대망상과 강박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씨는 끝까지 무고함을 주장하며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결국 형이 확정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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