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수면 위로 떠오른 중국의 대리모 출산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수면 위로 떠오른 중국의 대리모 출산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1-28 19:58
수정 2021-01-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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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정솽이 프로듀서 장헝과 몰래 결혼을 한 뒤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려다 중도에 ‘반품’하려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대륙이 충격에 휩싸였다. 사진은 정솽(왼쪽), 장헝과 그의 아이들(오른쪽). 웨이보 캡처
여배우 정솽이 프로듀서 장헝과 몰래 결혼을 한 뒤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려다 중도에 ‘반품’하려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대륙이 충격에 휩싸였다. 사진은 정솽(왼쪽), 장헝과 그의 아이들(오른쪽). 웨이보 캡처
중국 대륙이 지난 18일 톱 여배우의 대리모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2009년 중국판 ‘꽃보다 남자’ 시리즈 ‘이치라이칸류싱위’(一起來看流星雨·함께 비처럼 쏟아지는 유성을 바라봐)로 스타덤에 오른 여배우 정솽(鄭爽·30)이 프로듀서 장헝(張恒)과 몰래 결혼을 한 뒤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려다 중도에 ‘반품’하려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장헝은 이날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내가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어린 두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두 자녀의 엄마로 정솽으로 등록된 출생증명서를 공개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장헝 측에 따르면 2018년 8월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은 2019년 초 미국으로 건너가 비밀리에 결혼했다. 배우 생활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한 정솽은 대리모 2명을 고용해 그해 12월 아들, 이듬해 1월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대리모가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고, 정솽은 아이를 지울 것을 주장했지만 대리모 둘이 이를 거부하고 아이를 낳은 것이다.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대리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화성이 큰 연예인 대리모 스캔들이 터지자 신화통신(新華通訊) 등 중국 관영 언론 매체들이 앞다퉈 크게 다루면서 대리모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은 ‘대리모 암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탐사보도를 통해 “대리모는 중국에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대리모 산업이 음성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그러면서 ▲대리모에게 정자와 난자를 제공,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하는 방법, ▲정자나 난자를 제3자에게 공급받는 방법 등 대리모 산업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해외 대리모 중개 시행 업체들이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중국 대리모 시장이 활황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정 배아 등 중국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여러 측면에서 해외보다 편리한 점도 국내 대리모 출산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다.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에서 발행되는 광주일보(廣州日報) 산하 격주간 남풍창(南風窓)’은 “(대리모 금지 이후) 20년간 중국의 대리모 시장은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지하 시장에서 대리모 고객과 업체, 대리모, 대리출산을 구현하는 의료진의 거래가 활발하다”고 지적했다.
장헝이 공개한 대리모 출산 아이 정보. 웨이보 캡처
장헝이 공개한 대리모 출산 아이 정보. 웨이보 캡처
중국 대리모 시장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정부가 1980년 9월 당중앙이 공산당과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에 대해 ‘한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중국선 불임 가정을 위주로 대리모 출산이 암암리에 행해져 왔다. 이후 광둥성 등을 중심으로 대리모 시장이 꽤 큰 규모로 형성돼 왔다. 하지만 대리모 거래가 점점 늘어나자 중국 정부는 2001년 위생부 시행령으로 ‘의료 기관및 의사가 어떤 형태로든 대리모 시술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했다. 2006년 역시 시행령을 통해 ‘난자 치료는 단지 시험관 영아의 여성 생육에 대한 난자 기증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시험관 등을 포함한 모든 대리 임신을 시술하는 의료 기관은 3만 위안(약 516만원) 이하의 벌금과 책임자에 대해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이 모두가 행정부 문건일뿐 법률에는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리모 출산이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불법도 아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중국의 대리모 실태는 은밀하게 물밑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시장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대리모 출산이 연간 1만명이 넘어서고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들도 전국적으로 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법제일보(法制日報)에 따르면 중국의 대리모 중개 업체는 2019년 기준 400곳에 이른다. 중국에서 대리모 수요는 대부분 불임이거나 비즈니스로 바쁜 사업가 또는 아이를 직접 낳기를 원하지 않는 고수입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한자녀정책으로 둘째를 원하는 이들의 수요가 적지 않았고, 2016년 정책 폐지로 둘째를 원하는 이들까지 더해져 최근 대리모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 자금성 근처에서 결혼을 앞둔 커플이 웨딩촬영을 하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 자금성 근처에서 결혼을 앞둔 커플이 웨딩촬영을 하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불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부추기고 있다. 중국 국가보건계획위 자료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불임률은 12.5~15%에 이른다. 8명 중 1명꼴로 난·불임으로 고통받는 셈이다. 중국 내 불임 가정은 5000만 가구에 이르며 2019년 기준 중국 전역에 517개 의료기관이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보조적 불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성공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적어도 2000만 명 이상의 여성이 불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고 이는 대리모에 대한 잠재 고객층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대리모의 시장 가격은 60만 위안~120만 위안이고 성별·체중 등의 조건이 붙으면 비용이 추가된다. 하지만 대리모가 가져가는 돈은 이중 15만 위안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리모 업체가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이 후난(湖南)성의 한 대행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난자 및 대리모, 친자 확인서 제공 등 원스톱 패키지 가격이 73만 8000 위안이라고 전했다. 2년 이내 아기를 낳아주는 조건이다. 남풍창은 “남아를 원할 경우 가격이 90만 위안 정도 든다”며 “해마다 수천 건의 대리모 계약을 성사키는 업체도 있다”고 폭로했다.

난자 매매도 성행하고 있다. 가격은 제공자의 외모와 학력, 신체적 조건과 교통비 등을 포함해 책정되는데 1만~5만 위안 수준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난자 제공자의 신상을 원하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제공’을 선택하면 2만~3만 위안이다. 하지만 키 165㎝ 이상, 중상급 외모, 대학 학위 소지자일 경우 6만 위안을 받는다. 남풍창은 “몇 달 전 난자를 제공한 칭화대생은 40만 위안, 샤먼대 대학원생에게 15만 위안의 가격이 매겨졌다”며 “이 산업에서 여성의 몸은 값비싼 상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대리모들. 캄보디아에서 대리모를 찾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둘째 아이를 갖지 못한 채 가임기가 지난 중국 중년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EPA 연합뉴스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대리모들. 캄보디아에서 대리모를 찾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둘째 아이를 갖지 못한 채 가임기가 지난 중국 중년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EPA 연합뉴스
대리모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다. 혼자 사는 나이 많은 여성이 주로 대리모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이들 중에는 질병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의학적 위험도 지적했다. 난자 제공자로부터 난자를 추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어려운 시술이며, 난자 제공자와 대리모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난자를 제공받은 쓰촨(四川)성의 한 여성은 임신 후 매독 감염 사실을 알았지만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소개했다. 나이 많은 이 여성은 낙태 수술의 위험 때문에 결국 출산을 결정했으나 3년째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만큼 대리모 자녀의 신체적 결함으로 부모로부터 양육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인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대리모 출산이 성행하면서 대리모와의 계약 분쟁, 양육권 분쟁, 대리모 상속 분쟁 등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 중국 한 변호사는 “아이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간 대리모계약이 돼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알려진 불법 대리모 산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임 부부에 대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모 문제가 터지자 중국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강력한 단속에도 대리모 문제가 근절될 지는 미지수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2015년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12개 정부 부문이 합동으로 대리모 행위를 부추기는 의사나 브로커들에 대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편 바 있지만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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