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고용부서 제출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감소’ 응답 23.7%…‘증가’보다 2배 높아
서울신문DB
11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 보고서’에 실린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2년 8~9월에 걸쳐 근로자 1000명과 인사·노무 담당자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변화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변화 없음’ 대답이 6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23.7%로 ‘증가했다’는 응답(11.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보고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 내에서 계속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제도 도입 이후 관련 예방 조치가 기업 내 구성원의 인식과 경각심을 일깨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부 지원제도 가운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신고 제도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 80.3%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7%였다. 앞선 2020년 조사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64.7%, 2021년에는 60.9%에 그쳤지만 이듬해인 2022년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큰 폭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의 대응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52.0%)이 ‘사내 자체 조사 실시’를 꼽았다.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는 38.8%,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34.8%로 집계됐다. ‘특별한 대응 없음’이란 응답도 8.2%로 적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사내 사정에 밝은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도 설문 조사가 진행됐다.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실시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87.5%가 ‘실시되고 있다’고 답했다. ‘실시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
사업주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노무 담당자의 16.7%는 ‘모른다’고 답했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30.7%, 16.1%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사용자가 모른다는 답변도 14.4%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조치나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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