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지난 19일 서울신문 본사 앞에서 포즈를 취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예산 감시, 권력 감시 운동의 삶을 20년 넘게 실천하고 있는 하 대표는 “뭐든 끈질기게 한길을 가야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활짝 웃어 보였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그는 현재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검찰 측은 공개를 거부했다. 특활비 집행 내역 자료가 없으며 또한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는 수사기밀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정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항소했다.
“특활비도 원칙은 카드로 집행해야 하며 현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령 현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영수증 증빙 또는 집행 내역 확인서를 갖고 있어야만 하죠. 특활비 사용은 검찰총장이 대검 담당관에게 요구하면 현금을 갖고 오는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을 사용하며 용처를 전혀 안 남겼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 대표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 소송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 예산 사용 증빙 자료가 없다거나 정리할 수 없다는 검찰의 항소이유서는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와 연수원 동기
연 8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대검 특활비는 실제 고스란히 ‘검찰총장의 쌈짓돈’처럼 쓰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은 그렇게 한창 진행 중이다. 이뿐 아니다. 그가 대표로 있는 농촌·농민 공익법률센터 ‘농본’ 차원에서 한국전력을 상대로 특별지원금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이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건네는 특별지원금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닌 내부지침으로 집행하고 있다. 집행 내역은 물론 내부지침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한전 측은 국회의원에게도 열람만 시켜줄 뿐 사본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할 정도라 한다.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1심 판결은 갑자기 연기됐다. 전 국민의 전기요금과 관련한 부분일 뿐 아니라 전국의 여러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그가 특히 관심을 갖는 이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막힌 지점은 한두 곳이 아니다. 그 어느 곳보다 핵심 권력기관인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다. 하 대표는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냈고 1년 반 만에 승소했지만, 2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대통령 파면 이후 소송은 각하됐다. 소송의 실효성이 없어진 셈이다. 5년이 지난 뒤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 역시 비슷한 운명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공개가 결정됐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만큼, 관련 자료는 곧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 소송 역시 결국 각하될 수밖에 없다.
하 대표는 “대통령 특활비는 비록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못했지만 감시의 시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체계 아래에서 연 96억원 남짓의 대통령 특활비 공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집권 초기에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대통령 임기 내에 자료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말했다. 두 번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윤석열 정부 초기에 특활비 공개 청구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다.
왜 이렇게 권력 기관 감시 활동에 열중하는지 궁금했다.
출발은 1987년의 경험이었다. 그는 “대학교 1학년 때였고, 시민의 힘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면서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권력을 감시·비판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삶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2년 공인회계사가 됐지만 다시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1995년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동기이기도 하다.
그는 “당초 공인회계사로서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회계사의 주요 업무였다”면서 “마침 시민사회가 활성화하던 즈음이었고,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리라 판단했다”고 대학 졸업 직후 겪은 시행착오 아닌 시행착오를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참여연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나중에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으로서 아예 상근 근무했다. 연수원 수료 직후인 1998년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 소액주주운동을 시작으로 조세개혁, 정보공개, 예산감시 등의 활동을 벌였다. 회계사이자 변호사,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가로서 특화할 수 있는 업무였다.
특히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시민사회에 정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운동이 본격화됐다. 이 역시 하 대표의 전문성과 역량을 드러내기에 맞춤형 역할이었다. 고건 당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청구 소송을 했고, 이후 전국 각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전국판공비공개네트워크’를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추진했다.
하 대표는 “처음에는 단체장 업무추진비에 집중했는데 중앙정부를 들여다보니 국회, 청와대, 검찰,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모든 곳에 예산 내역도, 집행도 불투명한 특활비가 널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차를 두고 자료 공개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은 물론이고 국회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정책개발예산 등 예산에 대한 자료 공개를 모두 승소로 이끌었다.
그는 “이제 지자체와 국회는 투명한 예산 집행과 내역 공개가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면 자연적으로 방만한 운영이 줄어들 뿐 아니라 예산 규모도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지속적인 예산 감시운동의 의미를 자평했다.
그의 삶과 활동을 관통하는 가치, 그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상에 투영돼 있다. 권력기관 감시 운동으로 시작된 하 대표의 활동은 이제 정치개혁 과제, 공공정보 공유 과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촌 공동체 복원에 주목하고 있다. 자칫 책상 위 개혁 의제에 머무르는 방식이 아닌 현장과 삶에 밀착한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그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시민사회와 산업 등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감시, 권력 감시,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결국 정치 개혁이자 국민 삶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권력감시 원활할수록 좋은 정부 돼”
그는 “보수·진보를 떠나 우리 사회에 투명성과 합리성이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것은 특권과 특혜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우리가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정책 등은 부러워하며 그 정책을 배우려 하지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투명성의 바탕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쉽사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명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회는 거대 양당의 독점으로 부패 독과점을 유지하는 나라이며, 이들 양당 입장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게 서로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죠. 결국 공수 교대만 반복하며 부패 구조를 존속시키려 할 뿐입니다.” 예산 감시 운동이 정치 개혁 과제로서도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소송제, 정보공개 등 기득권 구조를 깰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못 했다”고 비판하면서 “시민사회의 권력 감시가 원활할수록 국민들도 그만큼 좋은 정부를 갖게 된다”며 변함없는 활동을 다짐했다.
“이런 제도와 형식의 과제들이 잘 정리되고 나면 개혁의 구체적 내용, 발전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민주주의가 잘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설령 세상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변화가 더디더라도 묵묵히 끝까지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2022-04-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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