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생아에게 해당하는 건강보험 혜택은.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난청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50여종의 대사이상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20만원의 비용을 가족이 모두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생 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모두 감면해준다. 다만 신생아가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3만~7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난청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50여종의 대사이상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20만원의 비용을 가족이 모두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생 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모두 감면해준다. 다만 신생아가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3만~7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2018-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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