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공직자의 창]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입력 2024-10-22 01:22
수정 2024-10-2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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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 601명으로 1년 전보다 1516명 늘며 1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혼인도 1만 8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58건 늘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다.

긍정적 변화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9월 조사에서는 지난 3월보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출산 의향이 모두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하는 부모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힘든 현실에 직면한다. 아이가 아파도 퇴근하지 못해 회사에서 발만 구르고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 결국 직장을 떠나기도 한다. 일과 육아를 힘들어하는 주변 선배 엄마·아빠의 모습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두렵게 느끼는 이유가 된다.

더이상 시간이 없다. 정부가 나서 청년들이 일과 육아라는 두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때다. 정부는 지난 6월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도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모두 돈 걱정 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리고, 일부를 복귀 후에 지급하던 것도 육아휴직 기간에 전부 지급하도록 바꿨다.

둘째,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 정부가 월 160만원씩 급여를 지원한다.

셋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돼 있다. 아빠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고 사용기한도 120일로 늘린다. 휴가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아이 백일잔치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넷째,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올린다.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까 봐 눈치 보여 제도를 못 쓰는 경우도 있어 동료지원금도 월 20만원씩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원 예산을 올해 2조 7000억원에서 내년 4조 4000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자전적 소설 ‘침묵’에는 “세상의 빛깔이 삭막하게 보여”라며 아이 가지는 것을 망설이는 작가의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세상이 아름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고, 현재로선 살아갈 만하다.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 여름엔 수박도 달고, 봄에는 참외도 있고, 목마를 땐 물도 달잖아. 그런 거. 다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라는 얘기로 작가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장면이 나온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망설이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된 데는 필자를 포함한 기성세대 잘못이 크다. 아이를 낳는 것은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세밀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직장문화 변화를 유도해 누구나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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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024-10-2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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