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지난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이 유럽연합(EU) 의회·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효됐다. EU 배출권 시장의 배출권 가격에 상응하는 탄소관세를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로, 철강·알루미늄 등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6월 EU 의회에서 통과된 ‘지속가능한 배터리법’도 이사회 승인만 남겨 둔 상태다. 리튬·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의 재활용 의무를 규정하고 배터리 생산·재활용·폐기 정보 관리를 위한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11월에는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설정하는 EU 집행위원회 규제안도 제출돼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당국과의 연락 창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이 국내 기업에 적용되지 않도록 협의 및 개선 노력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전담대응반을 구성해 협상을 지원하는 한편 EU 집행위원회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등 고위급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합리화에 심혈을 쏟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 대응을 위해 민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배터리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배터리 제작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도록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개편했다. 배터리 탄소배출량 평가기법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세계 기준 설정을 이끌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규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도 추진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국가 경제에 반영하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의 경제적 가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협업해 자연자본 관련 투자 동향 및 공시기준 지표 분석 결과 등을 생산하고 기업에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은 우리 경제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자 탄소중립,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나서야 환경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2023-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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