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15만명에 1년간 최대 월 20만원
임대차법 1년, 월세 비중 28→35%로 껑충
지난해 7월 31일 새 임대차보호법 도입 이후 아파트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큰 폭으로 늘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117만 6163건)를 차지했다. 법 시행 직전 1년(지지난해 8월∼지난해 7월)의 월세 비중(28.1%) 대비 6.8% 포인트 증가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소에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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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을 의결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계획을 밝힌 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이어 이번 평가위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평가위는 이날 사업비 2997억원을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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