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시나리오별 효과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첫 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부로선 가장 쉬운 방안이다. 과세 대상 인원은 현행(주택 27만 3000명, 토지 6만 7000명)과 같다. 늘어나는 세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가 되면 연간 1949억원, 100%가 되면 3954억원으로 전망됐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고시가격 23억원인 성수 갤러리아포레(170.88㎡)의 경우 종부세가 507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약 105만원(20.7%), 고시가격 21억원인 반포자이의 종부세는 421만원에서 496만원으로 75만원(17.8%) 늘어난다. 반면 서초 아크로리버파크(84.94㎡·고시가격 13억)은 112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잠실엘스(119.93㎡·11억 8000만원)은 70만원에서 79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대안 2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두고 구간별 세율을 차등 인상해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가령 주택은 6억~12억원 종부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는 세율을 현행 0.75%에서 0.8%로,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올린다. 과세 대상은 주택보유자 5만 3000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 7000명 등 총 12만 8000명이다. 세수 효과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만 세율을 올리고 별도합산토지를 현행으로 유지하면 연간 4992억원, 별도합산토지까지 올리면 8835억원으로 전망됐다.
대안 3은 대안 1과 대안 2의 조합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10% 포인트씩 올리고 세율은 대안 2 수준으로 설정했다. 세수 효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2% 포인트 인상은 최대 9650억원, 5% 포인트 인상은 최대 1조 881억원, 10% 포인트 인상은 1조 2952억원으로 추산됐다. 과세 대상은 34만 8000명이다.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를 합리화하면서도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대안 3을 실제로 적용해 보니 세율 1.2%를 적용받는 과표 12억~50억원(1주택자 기준 고시가격 21억~59억원) 주택의 종부세가 30% 넘게 늘었다. 성수 갤러리아포레(170.88㎡·23억)는 507만원에서 663만원으로 156만원(30.79%), 반포자이(244.54㎡·21억)는 421만원에서 526만원으로 105만원(25.03%) 올랐다. 반면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 세율(0.5%)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증가폭은 대안 1과 같았다.
대안 4는 1주택자를 우대하는 안이다. 1주택자는 세율 인상 없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5% 포인트 올리고 다주택자는 대안 3을 적용하는 식이다. 세수 효과는 별도합산토지 세율에 따라 6783억원(현행 유지)에서 1조 866억원(0.2% 포인트 인상)으로 추정했다. 과세 대상은 대상 3과 같다.
이를 실제 적용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5%로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서초 아크로리버파크(고시가격 13억)와 송파 잠실엘스(고시가격 12억)를 각각 1채씩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465만원(872만→1337만원), 성수 갤러리아포레(고시가격 23억원) 1채만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폭은 43만원(507만→550만원)이다. 고시가격은 2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종부세 증가폭은 10배가 된다.
다만 대안 4는 ‘똘똘한 1채’로 대표되는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에서도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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