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표 손 들어준 법원
“민 대표 어도어 독립 모색은 분명
해임 사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민 대표 해임 땐 200억 배상해야
오늘 어도어 이사 3명 선임 가능성
하이브 “법에 따라 후속 절차 계획”
업계 멀티레이블 체제 등 시험대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지난 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면서도 “이러한 방법이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책정하기도 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지만 나머지 어도어 이사진은 해임될 공산이 크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대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도어의 최대 주주인 하이브는 두 사람 대신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어도어 이사회는 1대3 구도로 재편되면서 하이브가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민 대표에게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나머지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해임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역시 이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진 않겠다”면서도 “법원이 민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점이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 등이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며 내부 감사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왔다. 당시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항의한 데 대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양측은 이후 각종 ‘언론 플레이’를 펼쳤고 갈등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최근엔 법원 결정을 앞두고 뉴진스 등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이 화제가 되면서 진영 간 대립으로 확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민 대표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지만 하이브 내부에선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치열한 여론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로 하이브가 국내 엔터업계 최초로 구축한 멀티 레이블 체제도 시험대에 올랐다. 멀티 레이블을 통해 각 레이블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스타 아티스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산업을 키우려던 게 방 의장의 의도였지만, 민 대표는 레이블의 독립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기를 든 셈이기 때문이다. 업계 내에선 이러한 체제가 레이블 간 경쟁을 통해 모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인 만큼 ‘제2의 민희진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하이브 주가는 크게 요동쳤는데 사태 발생 직후엔 시가총액이 1조원가량 증발하기도 했다. 글로벌 그룹인 방탄소년단(BTS) RM(김남준)과 뉴진스가 컴백했지만 주가는 20만원 안팎에서 횡보하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하이브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증권사 목표 주가는 30만원 이상으로 대부분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
2024-05-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