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산분리 위반 ‘혐의 없음’
SM 시세조종 등 4건 진행 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 창업자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카카오에 부당한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왔는데,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형사사건까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한 셈이다. 다만 검찰이 진행 중인 카카오 관련 수사가 아직 4건이나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202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에 위법성과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법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공정위는 당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금산분리’를 어겼다고 보고 검찰 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케이큐브홀딩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수사에선 혐의를 벗었지만, 여전히 카카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남아 있다. 현재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카카오 관련 사건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비롯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이다.
2024-05-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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