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임원 개입’ 주장… 수사 요구
HD현대 “수사기록 짜깁기” 반박
HD현대중공업은 자사 직원들이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오션 측이 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고소인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로 2개월여 늦게 법적 조치에 들어간 셈이다.
양측의 고소·고발전은 지난 2월 말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관련 보안사고를 낸 HD현대에 대해 부정당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시작됐다.
앞서 HD현대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윗선의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분인 ‘행정지도’를 내리며 HD현대의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해 줬다.
이에 한화오션은 3월 5∼6일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HD현대 임원 개입 증거라며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원 개입 수사를 요청했다. HD현대 입찰 참가 자격 유지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형사 고발을 통해 밝히려 했던 셈이다.
HD현대 측 고소인들은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과 다르다”며 한화오션 측의 ‘악의적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문답 형태의 수사 기록이 짜깁기 사례라고 제시했다.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수사관은 HD현대 직원에게 “피의자를 포함한 직원 5인이 불법으로 촬영·탐지·수집한 군사비밀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위의 문서로 보고했고 이를 피의자와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예”라고 답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기록에는 수사관이 “보고서 결재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직원은 “과장인 저와 부서장인 부장, 중역인 수석부장이 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HD현대 측의 고소는 임직원들의 안타까운 도덕 관념을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국가 해상 안보를 책임지는 업계에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2024-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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