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육아 복지’… 법보다 앞서간다

기업들의 ‘육아 복지’… 법보다 앞서간다

박성국 기자
입력 2024-04-22 18:27
수정 2024-04-2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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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어 SK온 ‘육아휴직 2년’
1년 법정휴직에 추가 1년 연장 가능
출산 전 휴직도 ‘최장 3개월’ 시행
“유연근무제 병행해 선택권 늘려야”

스웨덴 볼보 급여 80% 6개월 보장
구글 등 美 기업도 유급휴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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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업들이 임신·출산과 양육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과거 최소한의 법정 휴직을 준수했던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업 재량으로 휴직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SK그룹의 배터리 사업 계열사 SK온은 육아휴직을 기존 법정 1년에 추가로 1년 연장해 최장 2년을 쓸 수 있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SK온 구성원의 평균연령은 국내 결혼 및 출산 평균연령(33.6세)에 가까운 34.5세다.

SK온은 임신부를 대상으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 별개로 최장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진학할 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해 이달 기준 SK온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체 휴직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2년 육아휴직제는 첫 1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를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로 직원의 선택에 따라 1년은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1년 포스코그룹이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1년 유급+1년 무급’ 휴직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대표적인 ‘남초 기업’으로 꼽히던 포스코가 여성 친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후 삼성전자가 2015년 6월 육아휴직을 2년으로 연장했고, 이어 현대차그룹과 LG그룹도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육아휴직을 점차 확대 적용하고 나섰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 육아휴직 확대는 한동안 잠잠했지만, 올해 2월 출산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 지급이라는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정책 발표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증권가에서는 NH투자증권이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기업들의 출산·양육 복지는 사회 복지망이 잘 갖춰진 유럽의 주요 대기업이 앞서 있다.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스웨덴의 볼보와 에릭손이 대표적이다. 두 기업 모두 전 세계 모든 구성원에게 성별 구분 없이 최장 6개월의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휴직 기간만 놓고 보면 한국 기업보다 짧지만 볼보는 휴직 기간 중 월 급여의 80%, 에릭손은 90%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볼보 한국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한국 법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인 월 150만원 외에 250만원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 400만원의 급여를 6개월간 주는 방식이다.

‘일한 만큼 받는다’는 문화가 강한 미국은 정부 차원의 출산휴가·휴직 제도는 없지만,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이 유급 출산휴가·휴직 복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월가 금융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앞서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은 지난해 9월 성별 구분 없이 급여의 100%를 지급하는 출산휴가(최장 20주)를 도입했다.

박용민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국내 기업들의 모성보호제도는 주로 휴가 및 휴직 확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이 특징”이라면서 “단기간의 집중 육아에는 유리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경력 단절 등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한편 폭넓은 유연근무제를 병행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 저출산의 근본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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