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표사례 배상비율 결정
기본 배상비율 20~30%로 적용
고령자 가산 등 개인별 비율 달라
“배상 속도” “분쟁 장기화” 엇갈려
피해자 “불법에 왜 차감 적용하나”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 5곳의 대표 사례를 검토한 뒤 투자 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은행별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분조위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비율을 정했다.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중 하나만 위반했을 땐 각각 20%씩, 부당권유 금지만 위반했을 땐 25%의 기본비율을 적용했다. 3가지 중 부당권유 금지를 제외한 2가지 항목을 위반했을 땐 30%를, 3가지 모두 위반한 경우 40%를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일괄적으로 기본배상비율 20%를 적용했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3월 25일 이후 판매에선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들 은행에게 3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설명의무만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유지했다.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인정받은 사례는 농협은행의 70대 투자자 사례로 배상비율을 65%까지 적용받았다. 판매자가 상품 가입을 부당하게 권유했다는 이유로 기본배상비율이 40%까지 인정됐다. 여기에 내부통제부실 책임(10% 포인트), 만 65세 이상 고령자(5% 포인트), 서명 누락(5% 포인트) 등 가산요건에 따라 총 25% 포인트가 더해졌다.
반면 가장 낮은 배상비율이 적용된 경우는 하나은행의 40대 투자자 사례였는데 30%로 산정됐다.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을 권유한 사례다. 이 투자자에겐 기본배상비율 30%에 일부 가산요인이 적용됐지만 매입 규모가 5000만원을 초과(-5% 포인트)하는 등 투자금이 많다는 점이 차감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미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한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의 이번 결정이 예상한 범위 내에 있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으로 배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사례마다 가산·차감 요소 적용이 다르고, 60% 이상의 높은 배상비율을 적용받아도 수긍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투자자들은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불법 정황이 명백한 상황에서 차감요인이 왜 적용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기 당한 피해자에게도 조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조건 법적 다툼에 나선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관계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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