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4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손해보상보증금을 반환받은 대부업체는 41개로 집계돼 2021년 22개보다 19개 늘었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대부업체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을 예탁한다. 현재 등록대부업자 중 144개 업체가 보증금을 납부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보증금 예탁제도에 따라 대부업자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은 5000만원, 시·도지사에 등록한 법인 또는 개인은 1000만원의 보증금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예탁하거나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폐업한 경우 보증금 반환이 이뤄진다. 폐업한 지 3년이 지났거나 대부로 인한 거래가 모두 종결된 경우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보증금 반환이 늘어난 것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부업 이용자가 줄어 폐업한 대부업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보증금 반환 사유로는 폐업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 공제·보험 가입이 5건, 대부업 미등록 또는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가 각각 3건, 등록취소가 1건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 이용자는 98만 9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106만 4000명)보다 7만 5000명(7%)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20년 138만 9000명을 기록한 이후 10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한 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잔액도 15조 8678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86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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