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칼 뽑는 ‘우리’… 내부통제 업무 거쳐야 지점장 승진

혁신 칼 뽑는 ‘우리’… 내부통제 업무 거쳐야 지점장 승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7-21 01:33
수정 2023-07-2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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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전담인력 영업현장에 배치
횡령 등 내부 신고자 10억 포상
“준법감시·소비자 보호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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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내부통제 혁신안을 내놨다. 지난해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포함해 우리은행의 최근 6년간 금융사고액이 1000억원을 넘는 등 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잇따르자 신고 직원에겐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안까지 나왔다.

우리금융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효성을 강화한 현장중심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당시 최우선 경영 방향으로 제시한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전 계열사 영업 일선에 내부통제만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인사에서 지점장급 이상의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각 영업본부에 배치했는데, 다른 자회사에도 하반기 내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최소 한 번은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점장 승진 평가에 관련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준법감시인 전재화 상무는 “통상 지점장 승진까지 20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준법 감시는 물론 리스크나 내부회계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검사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경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손실 예방금액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우리금융이 이처럼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데는 최근 몇년 사이 우리은행에서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건·사고가 배경이 됐다. 우리은행은 2019년 파생결합상품(DLF)을 판매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으며, 이듬해엔 1조 6000억원의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 펀드의 부실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불신이 가중됐다. 지난해 4월엔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이 7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일이 알려지면서 은행 내부에서도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근엔 미래에셋증권이 조성한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 대출용 펀드에 사실상 전액 손실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개인 돈을 끌어들여 투자한 우리은행 역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일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투자 관련 펀드로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 일부 보상해 주는 안건을 서둘러 통과시켰으나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23-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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