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서둘러 펀드 투자금 보전 결정한 까닭은

우리은행, 서둘러 펀드 투자금 보전 결정한 까닭은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3-07-19 02:07
수정 2023-07-1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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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빌딩 사태에 765억원 날려
이미 일부 개인 투자금 보전 결정
“고객 신뢰 회복 차원 보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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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의 2800억원 규모 홍콩 오피스빌딩 투자 펀드 자산이 약 90% 손실 처리하는 쪽으로 확정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이 펀드에 투자했던 우리은행은 손실 확정 한 달 전에 이미 일부 투자금을 개인들에게 보상해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투자 관련 펀드로 손실을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일부 보상해 주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6월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에 2800억원을 대출하는 메자닌(중순위) 상품을 내놨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빌딩 가격이 급락하자 싱가포르투자청 등 선순위 대출자는 빌딩을 싼값에 매각해 원금을 회수한 반면 중순위 대출자인 미래에셋 측은 피해를 보게 됐다.

2800억원 중 미래에셋증권이 자기 자금으로 3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150억원은 증권·보험사 등이 자기 자금으로 투자했는데 이 중 우리은행이 고객 돈을 모아 투자한 게 765억원 규모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매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생략하는 불완전판매 등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손실이 확정되기 한 달 전에 우리은행 이사회는 이미 고객 돈을 상당 부분 보상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펀드 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많아 빠르게 조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최근 수년간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1조 6000억원어치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금융사 중 최대 규모인 3600억원을 팔았는데, 부실 위험이 큰 것을 알면서도 해당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뒤이어 2019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상품(DLF)을 팔았다가 이례적으로 원금 전액을 날려 분쟁에 휩싸였고, 지난 3월 펀드 상품 판매 설명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 밖에 2017년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객에게 734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현재 3심에 대응 중이다.

우리은행 측은 “고객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자율 조정을 거쳐 원금 일부를 보상하는 것”이라며 “이사회는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으며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적 화해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고객 자금 765억원 중 일부를 자체 보상해 준 뒤 운용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3-07-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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