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와 다른 ‘보험 나이’
만 나이에서 반올림해서 계산
보험 나이 늘면 보험료 높아져
가입 연령 제한 상품 잘 살펴야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만 나이에서 1살을 반올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오늘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려 27세로 계산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면 생후 1일과 11개월은 만 나이로 모두 0세지만 위험률이 달라 반올림을 하는 보험 나이 체계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고민 중인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1994년 5월 1일 출생자가 2023년 7월 1일에 A사의 종신보험(20년납)에 가입하면 보험 나이 29세로 월 보험료는 28만 5000원이다. 그러나 2023년 12월 1일에 같은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나이가 한 살 늘어난 30세로 월 보험료는 28만 8000원으로 높아진다. 총납입보험료를 계산하면 72만원 차이가 난다.
가입 나이 제한이 있는 보험상품도 잘 살펴봐야 한다. 가입 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은 만 30세라도 다 가입할 수 있지 않다. 보험 나이 30세인 만 30세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 나이 제도 유지에 따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만 나이로 일원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병률, 사망률 등의 통계도 수정해야 해 만 나이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과 카드사 등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 역모기지론 가입은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등으로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가동했다.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 또는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할 예정이다.
2023-06-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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