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식에서 이재근(오른쪽) 국민은행장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 제공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씨티은행과 ‘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과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국민은행 거래 이력이 없는 씨티은행 고객도 씨티은행에서 받던 수준과 같은 혜택을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씨티은행 고객은 국민은행에서 상품·서비스(주요 금융상품,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대여금고 등)를 이용할 수 있고, 씨티은행 영업점 내에 설치된 ‘KB국민은행 데스크’를 통해 관련 내용도 안내받는다.
씨티은행은 2021년 4월 소매금융 철수를 선언하고 단계적 정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씨티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국민은행만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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