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 ‘2021년말~2022년초’ 대상
“빚으로 빚 막아 부채 증가” 우려도
26일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가가 굉장히 높았던 기간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면서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그동안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공포가 커지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집주인에 대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 DSR 규제를 제한적 범위에서 풀어 주자는 게 골자다.
금융권에서는 전셋값이 고점을 찍었던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성사된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두 달 연속 103.5를 기록해 통계가 공개된 2003년 11월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때 이뤄진 임대차 계약이 올해 상반기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기준 83.4까지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주택 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제한을 두는 점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잡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집이 여러 채인 집주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결국에는 ‘빚을 빚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비율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3-06-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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