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 각각 5000만원 보호

연금저축·사고보험금 각각 5000만원 보호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6-25 23:51
수정 2023-06-25 2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올해 안에 예금자의 기존 보유 예금과 별도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도 각각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돼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일반 예금과 분리해 각각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은행에 보호 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융사 부실이 발생했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호 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보호 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중소퇴직기금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총 1억 5000만원을 보호받게 된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도 별도 보호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3-06-2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