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금융사 내부통제’… CEO 책임 명시

尹 국정과제 ‘금융사 내부통제’… CEO 책임 명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6-23 01:13
수정 2023-06-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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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부실 임원 직무정지 등 징계
반복적·장기간 문제는 CEO 책임
금융위 “제재 아닌 예방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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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2019년 8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손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징계 근거가 없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현행법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최고경영자(CEO)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미흡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금융권 내부통제와 관련 제도 개선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며 당국은 금융사 CEO의 책임을 적시하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2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CEO는 임원 직책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금융 사고 발생 후에도 임직원이 자신이 책임자였는지조차 몰랐던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대상 임원의 범위는 통상 ‘C레벨’로 불리는 CEO,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이다. 대형 은행 기준으로 통상 20∼30명 수준이다.

특히 CEO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명확히 했다. 조직적·장기간·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서는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수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행한 임원에 대해 해임 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신분 제재를 부과한다. 그동안 거수기,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이사회의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에서 내부통제와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의 무게중심이 제재가 아니라 예방에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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