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일부 연체율 42%… 대부업체도 부실채권 매입 꺼려

온투업 일부 연체율 42%… 대부업체도 부실채권 매입 꺼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4-19 01:20
수정 2023-04-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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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업체 전체 평균 연체율 7.6%
부실 발생 땐 투자자 피해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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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금융을 표방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온투업)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권의 약한 고리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체가 투자금으로 대출을 내주는 구조인 만큼 부실이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온투업체 연체율은 펀다가 42.2%로 가장 높았고, 다온핀테크가 24.25%로 뒤를 이었다. 업계 2위 투게더펀딩은 19.45%, 오아시스펀드는 15.43%로 집계됐다. 49개 업체 전체의 연체율은 지난 2월 기준 7.58% 수준이다.

온투업체는 대출 신청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으로 대출을 내주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 과정에서 업체는 수수료로 이익을 보고 투자자는 대출자가 지급한 이자를 수익으로 가져간다. 금리는 10% 전후로, 대부분 은행이나 2금융권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 중저신용자들이 몰린다. 별도로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역시 받지 않아 LTV가 80%를 넘어서는 상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

부실 이유를 살펴보면 대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이 주를 이룬다. 그간 업체들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부실채권을 매각해 왔는데, 연체율이 높아지자 이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부실채권(NPL)을 사들이는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들까지 쏟아지는 온투업체의 부실채권 매입을 꺼리는 분위기다.

한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관계자는 “하루에 여러 차례 대출자를 독촉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온투업체들과 협의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매입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매각이 지연되면 그만큼 투자자는 기약 없이 돈이 묶이고 매각이 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대출 등 담보가 있는 경우 채권 매각에 실패하면 경매로 넘어간다.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투업체의 부실이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이 20%가 넘는 업체는 연체율 관리계획을 받아 점검하고 있다”며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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