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염리동 ‘염리삼성래미안’ 전용 면적 84㎡가 지난달 21일 8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같은 면적이 15억 4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절반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달 20일 같은 면적의 전세 계약 8억 1000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같은 면적의 매물 호가는 14억 5000만원~16억 5000만원이다.
시세와 동떨어진 거래를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체채팅방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가족, 친인척 간 거래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특수거래)에 의한 비정상 가격”이라는 입장과 “집값 폭락의 전조, 2017년 가격으로 회귀 중”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대다수는 특수거래를 의심하고 있다. 통상 특수거래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특수관계인 매매는 통상 거래가격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원이 낮아도 증여가 아닌 정상 매매로 인정돼 매수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5%를 넘으면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거래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의 반값 거래인데다가 중개업소 소재지가 단지가 위치한 마포구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금천구인 점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린 매수자를 찾아내 입주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특이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수자 성과 나이 등 신상을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상지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이한 거래 한 건이 시장을 교란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해당 거래로 일부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하는 것은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며 “매수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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