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사실상 무산
민주당이 ‘부자 감세’란 이유로 반대
1주택자 9.3만명 종부세 비과세 무산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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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한도를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특별공제 도입안은 국회에서 안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공제 한도를 3억원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말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려면 이달 20일까지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 대상자에게 정확한 종부세를 안내하는 행정 절차에 최소 한 달은 걸린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각종 종부세 특례 신청과 비과세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한다. 그러면 행안부는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해 국세청에 보낸다. 국세청은 종부세액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한 다음 최종 세액을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한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실현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측에 종부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70%로 10% 포인트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종부세액을 늘릴 테니 특별공제안 처리에 합의해 달라는 카드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불발됐고 관련 논의는 모두 중단됐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종부세 특별공제가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히면서 올해 종부세 감세는 거의 물건너갔고, 내년 종부세율 인하안과 기본공제 상향안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한 1주택자 9만 3000명은 지난해 기준대로 종부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시가 14억원을 넘는 사람의 종부세 부담도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소폭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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