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 중 절반 가량이 ‘깡통주택’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2일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운데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이 4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에 가입된 주택은 60만 781가구이며,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28만 6609가구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80% 이상이면 집주인(임대인)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주고 남는 게 없거나, 아예 채무조차 갚지 못하게 되는 깡통주택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부채비율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이 지역 임대보증보험 상품 가입주택의 73.6%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69.4%), 전북(67.1%), 강원(64.9%), 충남(61.6%), 충북(6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HUG는 올해 8월까지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14억원, 법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231억원 등 245억원을 대위변제했다. 민 의원은 “임대보증금보증은 상품 판매 기간이 짧아 아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비해 사고발생 건수는 적지만, 올해부터는 개인 임대사업자 사이에도 대위변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에 가입된 주택은 60만 781가구이며,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28만 6609가구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80% 이상이면 집주인(임대인)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주고 남는 게 없거나, 아예 채무조차 갚지 못하게 되는 깡통주택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부채비율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이 지역 임대보증보험 상품 가입주택의 73.6%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69.4%), 전북(67.1%), 강원(64.9%), 충남(61.6%), 충북(6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HUG는 올해 8월까지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14억원, 법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231억원 등 245억원을 대위변제했다. 민 의원은 “임대보증금보증은 상품 판매 기간이 짧아 아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비해 사고발생 건수는 적지만, 올해부터는 개인 임대사업자 사이에도 대위변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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