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7000만원에서 보증금 3억원 이하·2억원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 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늘리고 대출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4억원, 3억원으로 올렸다.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새로 도임된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고 0.2%포인트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최근 급등한 금리에 따른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고,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게 허용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 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늘리고 대출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4억원, 3억원으로 올렸다.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새로 도임된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고 0.2%포인트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최근 급등한 금리에 따른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고,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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