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부동산 세수 현황’ 분석
부동산 세금 5년 새 1.8배 규모 불어
공시가격 상승, 양도세 중과 등 영향
전문가 “징벌적 과세를 합리적 과세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총 108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59조 2000억원에서 5년 새 1.8배 규모로 불어났다.
국세는 지난해 57조 8000억원이 걷히며 2017년 23조 6000억원에서 2.4배 늘었다. 국세 가운데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 7000억원에서 6조 1000억원으로 3.6배 커지며 세목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양도세는 15조 1000억원에서 36조 7000억원으로 2.4배 규모가 됐다. 상속·증여세는 6조 7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불어났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 7000억원의 1.4배인 50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취득세는 10조 2000억원, 재산세는 4조 3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정부의 세제 강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의 여파가 오롯이 세 부담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등 조세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조세부담률이 23.3%로 지난해 22.1%에서 1.2% 포인트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평균 가구부채는 8801만원으로 2017년 7099만원에서 5년간 1702만원(24.0%)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금에 적용됐던 징벌적 과세 기조를 합리적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액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면서 세금이 많이 걷혔다”면서 “세제를 완화해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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