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아파트 당첨현황 조사
공공분양 주택 소유·소득 초과順
청약 신청 시스템 자동화 미비 탓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0년 1만 9101명, 지난해 2만 1221명, 올해 7944명 등 모두 4만 8266명이 발생했다. 공공분양(LH 청약센터)에서도 2020년 1725명, 지난해 1330명, 올해 429명 등 3484명이 나왔다.
부적격 당첨 사유는 민간분양에서는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3만 9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복청약·당첨 4744명, 과거 5년간 당첨 사실 1501명, 재당첨 제한 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13명 순이다. 공공분양에서는 주택 소유 888명, 소득 초과 687명, 총자산 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이다.
김 의원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재와 실수도 잦지만, 청약 신청 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큰 이유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려면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 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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