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세종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21 14:06
수정 2022-09-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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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주요 도시를 뺀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을 26일부터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주요 도시를 뺀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을 26일부터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신문 DB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권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를 뺀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풀렸다.

주정심 위원들은 최근의 집값 하락, 거래량 급감,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해도 추가 집값 상승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지방 광역도시 전역이 해제됐다.

경기도에서는 파주·동두천·양주·안성·평택 등 접경지역과 외곽 일부 지역이 해제됐고, 인천은 그대로 유지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논산·공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이 풀렸다.

관심을 끌었던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세종은 미분양 물량이 없고,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자칫 청약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다만, 전국에서 집값 하락률이 가장 높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풀었다.

서울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 주요 도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도 이번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비정상적인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를 터주려는 조치이고 인위적인 부양책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추가 해제 여부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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