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63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형 219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모두 463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다.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는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LH와 SH, 대전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는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LH와 SH, 대전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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