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내역도 조사…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경기도가 12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다.18일 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등이다.
재건축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일산 1기 신도시 전경(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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