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증가 탓, 대위변제액도 최대치 경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까지 4만20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4만건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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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각각 500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종전 최대 기록은 지난 7월로 421건, 872억원이었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은 HUG가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1∼8월 사고금액은 536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에 육박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570억원) 대비 약 1.5배로 급증했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성 임대인’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5월(108명)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200명 선도 돌파했다. HUG는 지난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는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집주인을 악성임대인으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악성임대인 203명이 떼먹은 보증금 7275억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액수는 14% 수준인 약 1018억원에 불과하다. 미회수액이 100억원 이상인 악성임대인도 14명에 이른다.특히 악성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중 30대 이하가 2808건으로 전체(3761건)의 74.7%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5809억원으로 전체 피해액(7824억원)의 74.2%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억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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