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유공자용 전세임대주택 227가구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기준 504만 566원)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도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해준다. 다만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기준 504만 566원)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도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해준다. 다만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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