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란에 빠진 종부세… 7일 통과 못하면 34만명 ‘멘붕’

대혼란에 빠진 종부세… 7일 통과 못하면 34만명 ‘멘붕’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04 17:11
수정 2022-09-04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종부세 특별공제안 논의 미뤄
처리 늦으면 올해 종부세 ‘오리무중’
옛 기준으로 내고 내년 환급 받거나
납세자 직접 계산해 신고해야 할 수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 8. 28.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 8. 28.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1주택자 34만여명이 대혼란에 빠졌다. 여야가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올해 적용을 전제로 추후 논의하겠다’며 결정을 미루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4일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올해에만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단 무산된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사·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거나 고령·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종부세 납부 기준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건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여야가 종부세 특별공제안에 전격 합의해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올해 종부세 고지와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처리가 불발되면 단독 명의 1주택자 21만 4000명과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12만 8000명 등 34만여명의 올해 종부세가 오리무중인 상태가 된다. 여야 논의가 완전히 무산돼 지난해 기준이 적용되면 감세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올해 집행을 전제로 논의를 잇기로 하면서 국세 행정 절차가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국세청은 특별공제와 관련한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종부세 특례 신청 안내문을 7일 본회의 직후 발송한다. 나중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세청은 납세 대상자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언론 보도자료로 알릴 수밖에 없어 납부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또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통상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된다. 종부세 납부일인 12월 1~15일을 넘긴 시점이다. 여야 합의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하면 대상자들은 지난해 기준 종부세를 낸 뒤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내년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 종부세 납부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 공포해도 문제는 남는다. 대상자들은 납세 일정을 정상적으로 고지받지 않은 상태여서 자신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