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주택가격상승률 ‘-0.27’, 부동산시장 암울

천안 주택가격상승률 ‘-0.27’, 부동산시장 암울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8-27 07:00
수정 2022-08-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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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 전경. 서울신문DB.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 인구 유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충남 천안지역 부동산 시장이 규제지역 해제에 목말라 하고 있다.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면 억눌렸던 수요가 조금이나마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충남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에 동남구·서북구 지역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하는 등 해제요건을 갖췄다며 ‘정부의 주거정책심의회의 조기 개최’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6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천안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주거정책심의위의 조기 개최 등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천안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0.2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의 ‘0.15배’에 그쳐 필수요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기준 1.3배 초과)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대비 52.7%(283건) 감소했고,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103.6%)보다 높은 111.5%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선택요건을 밑돌았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오른쪽)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나 천안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징지역 해제 건의 등 주요 현안사업을 전달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오른쪽)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나 천안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징지역 해제 건의 등 주요 현안사업을 전달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청약 관련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세금 중과세 ▲가계대출 제한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은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와 함께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금액 규제로 천안지역 분양 대기 물량도 15개 단지에 약 1만 가구 규모에 달해 실제 거주 목적의 신규 아파트 구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의 지속적 감소와 분양심리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제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미 천안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미분양 주택 추이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주요 현안 사업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돼 정부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한 △아산탕정 2지구 연계교통체계 구축사업 보완 △성환종축장 이전부지 첨단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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