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재정비 사업으로 22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의 주택 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1기 신도시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5개 기초 지자체장 간 간담회도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8·16대책’ 후속 조치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대책의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율 구간 확대 등 부과기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인 감면 수준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구조안전성 배점 하향, 지자체에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위원장)과 주택정비과장,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이 참여한다. 매달 한차례 정기회의를 갖고 사안에 따라 수시 회의를 열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한국토지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이 사업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초지자체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가 합동으로 별도의 ‘주택정비 협력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 주체의 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연말까지 후속 과제를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8·16대책’ 후속 조치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대책의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율 구간 확대 등 부과기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인 감면 수준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구조안전성 배점 하향, 지자체에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위원장)과 주택정비과장,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이 참여한다. 매달 한차례 정기회의를 갖고 사안에 따라 수시 회의를 열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한국토지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이 사업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초지자체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가 합동으로 별도의 ‘주택정비 협력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 주체의 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연말까지 후속 과제를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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