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1만 4000건 적발···경찰에 정보 제공 신속 수사

전세사기 의심 1만 4000건 적발···경찰에 정보 제공 신속 수사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24 10:50
수정 2022-08-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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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500채 보증금 챙긴 뒤 즉시 매각했다가 적발
경매 처분 통보 받고도 담보대출 숨겨 보증금 편취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단순 경제·민사 문제가 아닌 사회·형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 공조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서도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집중관리 채무자 200명(3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해당 주택의 HUG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이나 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임대인 26명(2111건·대위변제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의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주택’(보증금이 시세보다 비싼 주택)을 임대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 1만 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825명이며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 581억원에 이른다.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보면 임대인 A씨는 신축 빌라를 지어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즉시 무자력(채무초과) 임대인에게 집을 팔고 잠적해 수사 대상이 됐다. A씨가 지은 신축 빌라는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공모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들에게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심시켜 계약을 성사시켰다.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고, A씨는 전세보증금을 챙기고 나서 즉시 주택을 팔았다.

명의이전으로 보증 돌려막기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악성 채무자로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지인에게 주택을 팔아 지인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맺고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200가구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D법인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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