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전경
국토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층간소음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기존 공동주택에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융자해준다. 신규 아파트는 소음대책 1·2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 차단 기능을 강화할 경우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바닥 두께를 법정 최소 기준(21㎝) 이상으로 두껍게 시공하면 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해주고 높이 규제도 완화해준다.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이 2등급 이상(충격음 41dB이하)인 고성능 바닥 구조를 사용하면 분양가를 추가로 올려준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업계에선 전체적인 취지는 동감하나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나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층간소음 완화 비용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 건 환영이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 결국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반적인 벽식 구조보다 층간소음 문제가 덜한 기둥식 구조인 `라멘 구조`(기둥과 보로 하중을 받치는 구조) 연구도 활성화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 기준 `라멘 구조`로 지으면 벽식 구조보다 5% 분양가를 가산해 주지만 실제 시공비는 훨씬 더 들기 때문에 `라멘 구조`가 많이 확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양가 인센티브를 얼마나 올려줄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관련 용역을 거쳐 이르면 연말, 늦으도 내년 상반기에는 인센티브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사후검사도 시공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다. 정부의 규정이 새로 설계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해도 인허가나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소음이 줄어든 아파트는 5년 뒤에나 볼 수 있다. 서울 중구 남산타운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36)씨는 “지금 짓는 집이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 매트를 깔도록 300만 원까지 빌려주고, 500세대 이상 단지는 주민 스스로 관리위원회를 만들라는 대책에 그쳤다”면서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들은 이미 집집마다 매트가 깔려있고, 위원회도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새로운 방안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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