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6일 서울 남산에서 한 시민이 서울의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2022.8.16 박지환기자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현재 3000만원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3000만원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2000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도 미뤄 준다. 다만 이 제도는 법 개정 사항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배점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진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을 때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계획이다.
역세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도 신설한다. 역세권·준공업지역·부도심에서 민간 신탁사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고밀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용적률을 상향하고 특례 구역 지정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주거 중심의 고밀 개발(50% 이상 주택)을 추진하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 조정해 준다. 지금까지는 공공이 주도했지만, 주민 반발과 공공의 역량 한계 등에 부딪혀 속도가 나지 않자 민간에 이 사업을 개방한 것이다.
업무·문화·숙박·산업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 특례도 도입한다. 혁신계획구역은 용도·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택공급촉진지역은 공급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지구로 지정되면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가 완화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개별 입법 없이도 신속한 공급 촉진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기하강 등 공급위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지정으로 공급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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