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청약 자제해주세요”…무순위청약 호소문 내건 건설사들

“묻지마 청약 자제해주세요”…무순위청약 호소문 내건 건설사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8-12 15:00
수정 2022-08-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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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무순위 청약 자제 호소문
‘묻지마’ 무순위 청약 자제 호소문 한화 포레나 미아 무순위 청약 공고문 캡처
‘청약 전 받드시 대표전화 문의. 재당첨제한 10년, 서울거주자/무주택자만 해당.’

12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짓는 한화건설의 ‘한화 포레나 미아’는 지난 10일 진행한 4차 무순위 청약 공고문의 주택명에 이러한 안내 문구를 넣었다.

홈페이지에 올린 무순위 공고문 첫 페이지에도 빨간 글씨로 ‘무순위 청약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분양가 10억원 초과(계약금 최소 1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불가 가능성 있음 ▲10년 재당첨 제한 ▲서울시 거주자만 가능 ▲무주택자만 가능 등의 내용이었다.

여기에 ‘미자격자 및 계약의사 없는 고객 청약 자제’ 호소문까지 덧붙였다. 시행사 측은 “최근 ‘묻지마 청약’을 하고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 정작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상실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거나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하기 어려운 경우 청약 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고문에 ‘묻지마 청약’ 자제를 호소하는 안내문을 붙인 곳은 이 단지만이 아니다.

의정부월드메르디앙도 청약홈 주택명에 ‘청약접수 전 반드시 대표전화 문의바람. 재당첨제한 7년’이라는 안내문을 덧붙였고, 모집공고문에도 “청약을 그냥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대표번호로 청약요건 확인 후 청약진행 바랍니다”라는 호소문을 앞세웠다.

그 밖에도 ▲칸타빌 수유 팰리스 ▲화성 봉담 파라곤 ▲송도 럭스 오션 SK뷰 ▲사하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광주 화정골드클래스 2차 등의 사업자들이 무순위 청약 공고문 등에 비슷한 안내를 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 공고문 ‘주택명’에 추가된 안내문구
무순위 청약 공고문 ‘주택명’에 추가된 안내문구 청약홈 캡처
1·2순위 청약에서 청약 미달이 나거나 미계약 물량이 나올 경우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거주지와 무주택자 요건 등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즉 청약가점이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격만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이 되고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을 접수해 놓고 정작 당첨이 된 뒤 자금 마련의 어려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약화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또 다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1을 넘지 못하면 선착순 계약을 받을 수 있지만 경쟁률이 1을 넘어가면 재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게다가 단지 전체가 아닌 타입별 경쟁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이 여러 차례 반복되기 십상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 수수료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효경쟁률 기준을 타입별이 아닌 전체 단지 기준으로 바꾸거나 무순위 청약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업계의 건의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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