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보증보험 사고액 872억원
전세가율 90% 웃도는 빌라 21%
보증금 받은 후 고의부도 내기도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경기 침체·금리 인상 등의 악재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냉각되면서 가격 내림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매수 대기자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절벽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송파구 부동산업소가 몰려있는 상가가 썰렁하다. 2022.8.7 김명국기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를 HUG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반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에는 5790억으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512억원과 하반기 3278억원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사고 증가는 전셋값이 집값을 웃도는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악덕 임대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 가운데 815건(21.1%)은 전세가율이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전체의 15.4%인 593건에 달했다.
깡통주택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경매에 부쳐지고, 경매가 진행되면 대출금을 갚고 나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으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조차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전세금을 떼먹는 악덕 임대인의 전세 사기 증가도 보증사고 금액의 폭증 원인이다. 객관적인 시세 통계가 없는 빌라, 다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챙기고서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고 고의 부도를 내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2022-08-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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