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전세보증금 사기 급증 탓
수도권 다세대주택 현장. 상반기 전세보증금 사고 규모가 3407억원으로 역대 차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사고는 가격 통계 시스템이 없는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신문DB
반환보증 사고는 매매가보다 보증금액이 큰 ‘깡통주택’이 늘어난데다 임대인의 보증금 먹튀 사기가 증가한 탓으로 추정된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연간 기준)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원)이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서울 피해액은 1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경기에서도 1037억원(420건)으로 역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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