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관련 기준도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우수정화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지 않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연말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매년 전문 성능점검업체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연면적 3만㎡ 이상이나 2000가구 이상 건축물은 올해 8월 8일까지, 연면적 1만 5000∼3만㎡ 미만이나 1000∼2000가구 미만 건축물은 내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1만 5000㎡ 미만이나 500∼1000가구 미만인 건축물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해진 기한 내에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국토부는 성능점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돼 홍보가 미흡했고, 성능점검 업체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마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돼 점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로 점검 기한이 다가온 올해 점검 대상의 검사 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
외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의무화하면 자체 점검 능력을 갖춘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별도의 비용을 들여야 하고,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 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해 관리 주체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매년 전문 성능점검업체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연면적 3만㎡ 이상이나 2000가구 이상 건축물은 올해 8월 8일까지, 연면적 1만 5000∼3만㎡ 미만이나 1000∼2000가구 미만 건축물은 내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1만 5000㎡ 미만이나 500∼1000가구 미만인 건축물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해진 기한 내에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국토부는 성능점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돼 홍보가 미흡했고, 성능점검 업체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마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돼 점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로 점검 기한이 다가온 올해 점검 대상의 검사 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
외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의무화하면 자체 점검 능력을 갖춘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별도의 비용을 들여야 하고,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 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해 관리 주체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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