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둔촌주공…시공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

평행선 달리는 둔촌주공…시공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6-03 14:30
수정 2022-06-03 1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공단 “중재안, 조합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반발

둔촌주공 공사 중단 언제까지?
둔촌주공 공사 중단 언제까지?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서울신문DB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공사중단 관련 갈등이 서울시의 중재안에도 풀리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일 서울시와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서울시가 내놓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최고 35층 83개동, 1만 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올리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52%에 이른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5월에 일반분양(4785세대)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진행되지 않고 무기한 연기됐다.

공사비 증액계약과 마감재 변경 등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시공단은 지난 4월 15일 공사를 중단했고, 6월 안에 타워크레인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중재안 “계약무효 더 논하지 말고 공사재개”이에 서울시는 중재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조합과 시공단에 전달했다. 조합과 시공단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비 3조 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시공단 “계약변경 인정해야 협상 가능”…중재안 거부
서울시의 ‘둔촌주공’ 중재안에 대한 시공사업단 답변서
서울시의 ‘둔촌주공’ 중재안에 대한 시공사업단 답변서
그러나 시공단은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서울시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이다.

시공단은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조합의 분양가 심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 및 후속 절차 등 모든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이 기존 공사변경계약(상가 포함, 1만 2032세대) 의결을 취소한 것에 대해 시공단은 “기존 공사변경계약은 조합이 인허가청의 승인 뒤 시공단과 감리단에 제공한 설계도서에 근거한 것인데도 조합이 이를 부정하고 2016년 공사계약(상가 제외, 1만 1106세대)만 유효하다며 스스로 기존 계약의 근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중재안 “마감재 고급화 수용”
시공단 “같은 문제 또 반복”
둔촌주공아파트 시공 현장. 둔춘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둔촌주공아파트 시공 현장. 둔춘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시공단은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를 수용할 것을 권고한 중재안 내용에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시공단은 “조합은 고급화 설계에 소요되는 사업 재원을 분양가 건축가산비 반영을 통해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이 마감재 고급화를 이유로 특정업체를 강요하고 자재 승인을 지연시켜 현재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마감재 고급화 문제가 종결되지 않으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돼 공사가 또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감재 변경 및 상가 분쟁으로 발생할 공사 기간 문제와 비용 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등과 관련해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중재안 “LH나 SH가 사업 대행”
시공단 “조합 의사결정 번복 우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둔촌주공시공사업단 제공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둔촌주공시공사업단 제공
또 서울시가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에 위임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시공단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시공단은 “사업대행자(LH 또는 SH)는 조합을 대행할 뿐 시공단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시공단이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은 시공단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또 사업대행자 방식을 따르더라도 조합의 의사결정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조합이 조합원 다수결을 이유로 의사결정을 번복하거나 반대할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시공단은 ‘기존 계약을 취소한 의결이나 마감재 고급화 요구 등이 철회되지 않고, 기타 분쟁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 공사 재개 전 제반사항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서울시의 중재안은 사실상 조합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합동점검 결과에 관심…대치국면 이어질 가능성이처럼 서울시의 중재안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현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강동구청이 이날까지 진행하는 합동점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동점검반은 둔촌주공 조합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 회계처리,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 정보공개 투명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합동점검 결과 조합의 비리나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합 집행부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뚜렷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현재의 대치 국면이 그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시공단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 중 일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거 작업을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